1. 관련
가. 「학칙」 제31조의1(마이크로전공)
나. 「학칙」 제42조의5(졸업요건)
다. 「학칙시행세칙」제12조(복수·연계·학생설계·부전공·융합전공·마이크로전공의 이수)
라. 「마이크로전공 운영에 관한 내규」
2. 위 호에 근거하여, 전 학과 2024학년도 신입학생부터 SW중심대학 마이크로전공 이수 의무화가 적용되었습니다.(단, SW중심대학사업참여학과 소속 학생은 2023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)
가. SW중심대학 사업 참여학과(전공)
단과대학 |
학과명 |
공과대학 |
기계공학과, 전기전자공학부, 환경공학과, 항공우주공학과, 신소재공학과, 화학공학과 |
소프트웨어융합대학 |
컴퓨터공학과, 인공지능공학과, 데이터사이언스학과, 디자인테크놀로지학과,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|
경영대학 |
경영학전공 |
나. 의무이수 예외학과
단과대학 |
학과명 |
미래융합대학 |
산업경영학과, 메카트로닉스공학과, 금융투자학과, 반도체산업융합학과,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|
의과대학 |
의예과 |
국제학부 |
IBT학과, ISE학과, KLC학과 |
다. 편입학생은 의무이수 예외 적용(학과 무관)
3. 주요변경 사항
가. 일반교양7영역 개설 교과목 추가 반영: 2025-1학기부터 '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이해 및 응용' 등 6개 교과목 신설(이러닝 교과)
나. 마이크로전공명 변경(2024-2학기부터 적용)
변경 전 |
변경 후 |
이차전지 기초 |
AI기반 이차전지 |
다. 전과시 SW중심대학 마이크로전공 의무 이수는 2024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
1) 학과별 전과생에 대한 교육과정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SW중심대학 마이크로전공 의무 이수 사항을 적용하기로 함
2) 사업참여학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과생에 대해서는 학번을 기준으로 2024학년도 신입학한 학생부터 의무 이수를 적용함(하단 예시 참조)
전적학과 |
전과 후 학과 |
2023학년도 신입학생 |
2024학년도 신입학생 |
기계공학과 (사업참여O) |
컴퓨터공학과 (사업참여O) |
의무 이수 적용 X |
의무 이수 적용 O |
기계공학과 (사업참여O) |
조선해양공학과 (사업참여X) |
의무 이수 적용 X |
의무 이수 적용 O |
3) 전적학과에서 SW중심대학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였을 경우, 전과 후에도 동일하게 인정